다음 달부터 정부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나선다. 올겨울 미세먼지가 지난해 겨울보다 짙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계절 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 정도 높고 기준치(50㎍/㎥)를 넘는 날의 80%가량이 몰린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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