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작은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조카에게 20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6시 37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한 밭에서 작은 아버지(76)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작은 아버지에게 상속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고, 자신의 어머니 재산마저 압류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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