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소비기한’이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소비자와 식품업계 간의 우려 사항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 기존의 ‘유통기한’과 다르게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없는 식품 신선도의 마지노선을 뜻한다. 정부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식품에 대한 섭취 가능 여부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식품 폐기량을 줄여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최대 80%가량 더 길어졌지만, 제품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통 채널이 아닌 제조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보관 상태에 따라 변질 가능성이 큰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업체가 실제 소비기한의 연장을 주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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