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판매 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수험생 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공부 잘하는 약’, ‘기억력 개선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식품을 판매했다.
식약처의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하였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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