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박 씨(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률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1억 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박 씨는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인 줄 몰랐다."라고 변명하다가 "연예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라는 황당한 논거를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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